이창승전주시장 징역 5년구형/검찰,선거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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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 조정철검사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창승전주시장(5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황하련전완주부군수(60) 등 관련 피고인 9명에게 징역 1년6월∼2년씩을 구형했다.김삼주씨(43) 등 2명에게는 추징금 2백만원씩을 추가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전주시장은 취임 한달여만에 인사권을 악용,이권에 개입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증언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1996-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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