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정지처분 취소 5개 신문 소송 기각/서울고법
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공보처는 지난해 9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분야의 보도·논평을 할 수 없는 지역신문 가운데 6·27지방선거 당시 정치기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은 이들 신문에 대해 2개월동안 발행을 정지시켰고,이에 이들 신문의 발행인들은 소송을 냈었다.
1996-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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