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화대 지불/회사원·술집 주인 구속
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유씨는 지난 21일 상오3시쯤 정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M호프에서 술을 마신뒤 회사 동료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로 정씨에게 술값과 화대 등 80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 이씨와 오정구 원종동 S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혐의다.
1996-0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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