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사업 1천5백억 지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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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8 00:00
입력 1996-01-28 00:00
◎금리 3∼6%… 5년거치 10년 상환

환경부는 27일 올해 지방상수도·폐기물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환경사업에 대한 융자대상 및 기간·대출금리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여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시 하수처리장 ▲경유차 후처리장치 등 9개로 모두 1천9백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재활용시설 1개 사업 1백50억원에 비해 8개 사업이 늘어났으며 지원금도 12.7배 증액된 것이다.

지원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폐기물 소각시설,하수관거 정비,공단하수처리장 등 7개 사업에는 1천5백61억원이 지원되며 민간사업자의 경유차 후처리장치 부착과 재활용시설은 각각 50억원,3백억원이 보조된다.

융자조건은 지자체의 경우 대출금리가 3.0∼6.0%로 기간은 3∼5년거치 7∼10년 상환이며 민간사업자는 대출금리 6.5%,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상환이다.
1996-0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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