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바람 거세게 분다/신원,제일물산주 매집…인수·합병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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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올 증권시장공시 11%가 합병 관련

새해부터 재계에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연초부터 신원그룹이 명동제일백화점 소유주인 제일물산 제1대주주 김인식씨 몰래 제2대주주 김인준씨와 손잡고 증권시장에서의 주식매집을 통해 제일물산의 적대적 M&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짜배기」 중소기업체와,제1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업사냥」 조짐은 여기저기에서 포착된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5일까지 상장기업의 시장공시 3백13건 가운데 M&A설과 관련된 것이 35건(11.18%)으로 집계됐다.94년과 95년에 M&A 관련 공시는 각각 총 1백41건,1백8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증가세다.

이중 상당수는 기업 인수·피인수설과 합병을 부인하는 내용이지만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무시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 증권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인켈과 나우정밀은 해태전자로의 흡수합병설이 나돈 지난 18일 「피흡수합병계획이 없다」 「흡수합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각각 공시했다.22일에도 삼성그룹으로의 피인수설이 나돌던 상아제약,합병설이 있던 보람증권·일은증권이 「사실무근」임을 공시했다.

올해 제3자가 대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업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 1호가 될 것이 유력한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인수는 신원그룹이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신원월드와 신원종합개발,광명전기,남성전기 등을 통해 제일물산 주식 20만5천3백80주(20.28%)를 대량 매입하면서 가시화됐다.

이와관련해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원그룹의 주식대량매입행위를 포착,조사를 벌였으나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현행 증권거래법상 상호지분이 35%이상인 특수관계인에 한해 주식보유내용을 합산보고하고 또 5%이상 특정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당국은 적대적 M&A에 대한 회사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량주식 보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균미기자>

◎신원·제일물산 부인공시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인수 추진설과 관련해 양측이 부인 공시를해와 주목된다.

제일물산은 26일 증권거래소에서 행한 공시를 통해 『1대주주 김인식씨(지분율 26.4%)와 2대주주 김인준씨(지분율 19.8%)는 신원그룹 계열사 등 일체의 누구와도 각자의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합의나 계약을 한 일이 없다』면서 신원그룹의 제일물산 2대주주 지분 확보설을 부인했다.

한편 신원그룹도 이날 제일물산 주식매입 목적과 관련,『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2대주주에 협력하고 주주로서 제일백화점 입점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수설을 부인했다.

신원그룹은 그러나 현재까지 제2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 또는 합의한 사실은 없지만 향후 1,2대주주의 지분 인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1996-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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