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신축건물 재시공 “공사중지”판결무시/교육환경원 정면 거부
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홍익대측은 이에 따라 지난 24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동광건설측은 지난 17일 공사중지고시가 내려진 뒤 한동안 자재정리와 소음방지 차단막을 높이는 작업을 하다가 지난 23일 상오 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24일 법원에 현장검증신청서를 내 25일 상오 법원집행관 3명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이곳에서 일하던 시공업체측 현장반장과 인부들로부터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지반에 10개의 구멍을 뚫는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광건설의 한 간부는 『1년여동안 계속돼 온 공사가 갑자기 중지되면 시공업체나 분양계약자들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할 형편이므로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홍익대 총학생회장 홍대길씨(27·경영학과 3년)는 『공사재개로 공사현장에 바로 붙어있는 제2공학관은 물론,비교적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도 소음과 진동이 심해 공부에 지장을 받은다는 학생들의 항의성 전화가 총학생회 사무실에 쇄도했다』고 밝혔다.
1996-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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