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헌법 소원 전원재판부 배당/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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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5 00:00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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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28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형식요건 심리결과,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하고 법무부·대검 등 관련 기관들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대부분 2주일 이상 형식요건 심리를 거친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헌법소원 접수 4일만에 전격 회부했다』고 말했다.
1996-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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