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헌법 소원 전원재판부 배당/헌재
수정 1996-01-25 00:00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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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대부분 2주일 이상 형식요건 심리를 거친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헌법소원 접수 4일만에 전격 회부했다』고 말했다.
1996-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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