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금지법/민노총 위헌제청
수정 1996-01-24 00:00
입력 1996-01-24 00:00
이는 최근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산하 노동조합들로부터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권의장은 이날 고영구변호사를 통해 낸 위헌제청 신청서에서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은 지난 50년대 초 기부금 모집행위가 물가앙등을 야기하는 등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함에 따라 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함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된 현 상황에서 기부금지는 오히려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1996-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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