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총 안전기준 대폭 강화/국교생용 파괴력 낮춰/사고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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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4 00:00
입력 1996-01-24 00:00
◎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장난감총으로 인한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23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나이에 관계없이 0.02㎏/m(1㎏을 1m 옮기는 일의 양)이던 발사에너지시험기준을 사용연령에 따라 14세미만은 0.008㎏/m로,14세이상은 0.02㎏/m로 구분,국민학생용 장난감총의 파괴력을 낮추었다.또 국민학생용 탄환은 충격력이 약하도록 지름 5.7㎜이상,무게는 0.2g이하로 제작토록 했으며 안전잠금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다.

또 제품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사용연령에 따라 쉽게 설명하도록 했으며 모든 표시사항을 한글로 적도록 했다.<임태순기자>
1996-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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