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산재사망 위자료 무과실땐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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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작년보다 5백만원 인상… 새달 시행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22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은 교통사고 위자료의 경우 지난 88년에는 1천만원,지난해는 3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올해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이같이 상향 조정했다.<박은호기자>
1996-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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