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원」 수료생에 운전기능시험 면제/합격률 70%이상 학원
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경찰청은 22일 자동차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학원에 대해 다음달부터 학원운영을 승인,경찰관들을 파견해 수강생에 한해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운영승인을 받은 학원중 6개월간 기능시험 합격률이 70%를 넘으면 전문학원으로 지정,학원측이 60시간이상 교육시킨 수강생중 단계별 시험을 거쳐 수료증을 발부받은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경찰은 또 올 연말까지 기능시험방법을 이원화시켜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운영승인을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코스와 주행구간을 연결한 도로형 시험을,도로형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현행 단절형으로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오풍연기자>
1996-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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