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2회미만 중기/신보 특례보증 허용/당정 개선안 확정
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이같은 제도는 2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제조업체는 5천만원,비제조업체는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안에 10일 이상의 연체 대출금이 없음을 모든 은행을 통해 확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체 대출금이 2차례 이상 없음을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으면 가능하다.
199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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