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 입찰 변칙 규제/한전에 시정 요구/감사원
수정 1996-01-23 00:00
입력 1996-01-23 00:00
감사원은 당시 한전이 내부지침으로 「서울시내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건축사」로 한정,이들 업체를 건축설계 용역업체로 등록케한 후 지금까지 추가등록을 받지 않아 신설업체나 지방소재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한전 부속병원인 한일병원은 지난 93년 3천5백27만원짜리 자동생화학 분석기를 납품업체의 변조서류를 토대로 6천1백65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가구입으로 인한 손실액 2천6백38만원에 대한 회수처분을 받았다.
1996-0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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