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일산 1백만t 상수원/정환경장관
수정 1996-01-22 00:00
입력 1996-01-22 00:00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때 받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 대행업체의 보고서를 정밀 검정하고 이들 기관의 업무를 지원·지도하는 환경영향평가원(가칭)을 설립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에는 평가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가서를 부실작성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종택환경부장관은 20일 서울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대행기관등의 엉터리 평가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또 대구시의 위천국가공단조성계획등 식수원부족 때문에 비롯되고 있는 낙동강 인접 시·도의 갈등과 관련,『경남·북과 대구·부산등 4대 지역의 실무자등이 참여하는 4자회의를 추진,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 각각 50만t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 합천댐 하류 황강에 총 1백만t의 상수원 개발에 들어가 이르면 97년말 본격가동할 계획이며 낙동강 하류지역에 하루 1만t 규모의 강변여과수(하천변에 관정을 묻어 토양층을 거친 정화된 물)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제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확대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환경영향평가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고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출연기관으로 올해안에 설립될 환경영향평가원은 ▲민간대행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정 ▲환경평가 기술개발 및 기술자문 ▲환경영향평가의 정보망 확충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가 이같이 환경평가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 지난해 전국의 89개 환경평가대행업체의 62%인 55개 업체가 평가서의 부실·조작등 엉터리 평가로 경고에서 업무정지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정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검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의 엉터리 평가서 가운데는 「청초호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경우 조개전문가의 의견을 철새전문가의 의견서처럼 제출했고 「강릉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평가서에는 대기 측정일의 기상상태를 기상대 관측자료와는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또 1년내내 단 1건의 평가실적도 없는 간판만의 업체도 수두룩했던 것이다.<최태환기자>
1996-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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