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불기소부당 민변서 재정신청
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민변은 신청서에서 『5·18특별법에 근거해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199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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