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불기소부당 민변서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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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고영구)은 20일 『검찰이 지난해 7월 5·18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민변은 신청서에서 『5·18특별법에 근거해 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부 피의자에 대해 또다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1996-0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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