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역회사 차려 1천여만원 가로채/30대 영장
수정 1996-01-21 00:00
입력 1996-01-21 00:00
김씨는 지난 94년 12월초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불법용역회사를 차려놓고 평소 알고 지내던 유모씨(34·일용직 근로자)를 시켜 서울 중구청이 직접 채용한 이모씨(27) 등 일용직 가로정비원 24명을 상대로 자기 회사를 통해 취업이 된 것처럼 속여 용역비 명목으로 1천3백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환용기자>
1996-01-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