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 연대장이하 지휘관 사법처리 제외방침/검찰,현장조사 마쳐
수정 1996-01-20 00:00
입력 1996-01-20 00:00
검찰은 그러나 당시 광주시위진압에 참여,검찰에 피소된 연대장급 이하 현장 지휘장교들은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한 시민의 암매장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장소확정 등에 문제가 있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발표 이후라도 발굴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6-0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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