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 신설/과기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수정 1996-01-20 00:00
입력 1996-01-20 00:00
19일 과기처 기술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종합과학기술 심의회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법을 개정,종합 조정 업무의 범위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산하 전문분과위도 범부처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신연숙기자>
1996-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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