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5·18법」 없이도 처벌” 법원 판단
수정 1996-01-20 00:00
입력 1996-01-20 00:00
12·12사건과 관련,군형법상 반란수괴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전대통령측은 5·18특별법과 김문관판사의 위헌제청 기각 사유중 「내란죄는 5·18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학봉·유학성·황영시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이 김판사에 의해 기각,구속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전씨 및 이씨등의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는 이날 『김판사의 결정문 중 「형법상 내란죄의 경우 5·18특별법을 적용,공소시효를 정지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 부분을 포함,5·18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변호사는 이어 『범죄행위에 대한 기산점은 법률에 규정한 대로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만큼 김판사와 검찰측의 주장과는 달리 12·12 및 5·18사건의 기산점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구체적 기산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소원 신청인은 전전대통령을 포함,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모두』라며 『그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늦어질 경우 전전대통령과 이씨등이 우선적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6-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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