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받은 선의피해자 보상”/투신사장들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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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9 00:00
입력 1996-01-19 00:00
◎수익률보장 구두약속 등은 제외

전국의 8개 투자신탁회사들은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갖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최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되 각서를 받았더라도 주식형 수익증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상요구는 수용치 않기로 했다.

또 창구 직원으로부터 단순히 특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거나 확정수익률이 아닌 기대수익률·예상수익률등이 적힌 광고전단 내용을 믿고 투자한 개인들의 경우 보장각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보장각서를 둘러싼 투신사와 법인간의 소송은 물론 투신사 직원으로부터 구두로 수익률을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신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투신사 간사회사인 한국투신의 이근영사장등 서울의 3개 투신사 대표들은 18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수익률 보장각서 파문에 따른 투신업계의 입장을 이같이 발표했다.<김균미기자>
199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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