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위헌심판 제청/서울지법
수정 1996-01-19 00:00
입력 1996-01-19 00:00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져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18일 전두환전대통령측의 변호인 전상석변호사가 낸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12·12 군사반란사건의 공소 시효는 이미 만료된만큼 특별법상의 공소 시효 정지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받아들였다.<관련기사2·3·4면>
김판사는 이에따라 검찰이 장세동전수경사30경비단장과 최세창3공수여단장에에 대해 12·12 군사반란혐의만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의 발부를 보류했다.검찰은 장·최씨를 이날 상오 귀가시켰다.
김판사는 그러나 『특별법에서 5·18 내란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12·12 및 5·18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학성 당시 군수차관보,황영시육참차장,이학봉보안사대공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다.
유·황씨는 서울구치소에,이씨는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됐다.
검찰은 또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2·12 사건 피고소·고발인 38명 가운데 5·18 사건과 중복 관련된 13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법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동·최세창씨에 대해서도 5·18 관련 및 개인 비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사법처리를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5·18 사건 피고소·고발인과 5·18 사건에 중복 관련된 피고소·고발인은 오는 22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서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전전대통령은 이날 다시 전변호사를 통해 12·12 및 5·18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노주석기자>
◎내주 전원재판부 회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18일 최세창·장세동씨 등의 변호인이 『5·18특별법이 위헌요소가 있다』며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대로 19일 중 재판부를 지정,위헌심판 제청 요건의 미비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한뒤 빠르면 다음주 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민적 관심도와 12·12 및 5·18 사건의 재판 진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재판부가 빠른 시일안에 심리를 마쳐 위헌 여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진선기자>
1996-01-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