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버리고 “실종” 신고/「자연농원 사건」/비정의 아버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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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8 00:00
입력 1996-01-18 00:00
【과천=조덕현기자】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7일 딸을 버린 뒤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한 김태환(29·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씨에 대해 유아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4년 부인과 이혼,딸 소영양(2)을 키우기가 어렵게 되자 지난 해 2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 주택가 골목길에 버렸다.김씨는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자 지난 7일 뒤늦게 『용인 자연농원에 함께 놀러갔다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경찰은 『딸을 잃어버리고서도 찾지 않고 눈쌀매를 타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김씨의 말이 신빙성이 없어 추궁한 끝에 『1년 전 주택가 골목길에 버렸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1996-0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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