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 분쟁조정위/증감원,주내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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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8 00:00
입력 1996-01-18 00:00
증권감독원은 17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고 「증권투자신탁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증권투자신탁분쟁조정위원회를 증권감독원에 설치하고 투신고객의 민원과 분쟁조정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감독원·거래소·투신사 임원,변호사,소비자단체 관계자,전문가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며 증감원이 이번주에 위원들을 위촉해 공식 발족한다.

증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투신관련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신속한 투신분쟁조정을 위해 증권분쟁조정국내에 투신분쟁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장국을 포함해 검사인력 12명을 추가로 배치,분쟁조정국을 대폭 보강했다.
1996-0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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