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경위」 등 감안 구속 결정/이종찬수사본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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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8 00:00
입력 1996-01-18 00:00
◎“관련 현역의원 사전영장 청구 고려안해/핵심 5명 기소때 전씨도 내란죄로 기소”

12·12 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은 17일 하오 장세동씨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반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은.

▲관련자가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사안의 경중·성행·개전의 정 등은 물론,당시 직책과 5·6공에서의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수사는 계속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는 기소단계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군사반란혐의만 적용된 것인가.

▲영장에는 대표적인 죄명 하나만 기재하면 되므로 대표죄명인 반란 하나만 썼고 적용내용에는 내란죄도 포함돼 있다.

­기소는 언제쯤 하나.

▲수사진척에 따라 먼저 사법처리한 사람 순서대로 할 것이다.

­전두환씨에 대한 내란죄 추가기소는언제쯤 할 것인가.

▲이들의 기소때 추가한다.

­(81년 1월24일 계엄해제일로부터 산정,공소시효 만기일이 되는)오는24일전에 관련자 사법처리를 다 끝내야 하지 않나.

▲현재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때까지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말하기 어렵다.

­현역의원 가운데 구속대상자는 국회 회기가 끝나면 하나,아니면 회기중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나.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이들에 대한 사전영장도 가능할텐데.

▲그런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사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역의원을 제외한 추가구속자는.

▲더 생각해보자.구속자는 수사보안상 이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

­장세동씨의 구속사유는.

▲12·12 당시 30경비단장으로서 30단장실에서 있었던 경복궁모임에 장소를 제공했다.이는 굉장한 의미다.일몰때는 수경사령관조차도 대통령 경호실장의 허락없이는 못들어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또 모임의 일원으로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했고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이 정승화총장을 연행할때 자신의 5분대기조 부하 80명을 김진영33경비단장에게 파견,허처장을 돕도록 했다.또 이희성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부탁해 육본 병력의 출동을 저지토록 하기도 했다.

­유학성씨는.

▲12·12와 관련,사전모의에 가담했으며 상대편에 전화를 해 육본병력 출동을 저지했고 5·18때는 시국수습방안논의에 참여,내란모의를 한 것이다.

­황영시씨는.

▲12·12때 1군단장으로 2기갑여단을 중앙청에 진주시키고 휘하 박희모30사단장에게 병력을 고려대에 진주시키도록 했다.고대 진주는 육본 진압병력의 통과를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또 5·18때 시국수습방안을 논의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김태균기자>
1996-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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