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색소 해초무침 대량 시판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박씨는 전남 목포에 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92년 10월부터 인체에 해로운 타르성분이 함유된 인공색소를 사용,해마다 1백여t씩의 해초무침을 만들어 지금까지 모두 3백여t(시가 30여억원어치)을 전국의 도매상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두 김씨는 박씨가 만든 해초무침을 사들여 각각 30여t(시가 3억여원어치)과 40여t(시가 4억여원어치)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및 유통센터에서 소비자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가 만든 해초무침은 미도파·현대·그랜드·뉴코아·한신코아·그레이스백화점 등 대형백화점과 유통센터에 대량공급되는 등 전국 해초무침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르는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간장과 위장 등의 장기에 장애를 일으키며 다량을 섭취하면 혈소판감소증·천식·알레르기증세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발암물질을 형성하는 성분으로 해조류나 단순가공식품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박용현기자>
1996-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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