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고종사촌 로비자금받아 수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창원 연합】 창원지검 특수부는 16일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인 이선수씨(53·여·서울 강서구 화곡 6동 서진타운 1001호)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수배했다.이씨는 김대통령의 고모인 김연순씨의 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4년 11월 창원청과 대표 김인택씨(60)와 총무이사 김계홍씨(44)에게 법인지정을 약속했다가 시의 심사결과 경남청과가 선정되자 대표 김씨 등과 창원시장을 방문해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씨는 탈락됐던 창원청과가 도매법인으로 최종 지정되자 김씨에게 사례비로 5천만원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창원청과 주식 3백주도 받았다.
1996-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