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5억 횡령/새마을금고 직원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1/17/19960117021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진주=강원식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16일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고객 예탁금 5억여원을 횡령한 경남 사천시 대방동 대방새마을 금고 대출담당 직원 하경숙씨(36·여·진주시 주약동 한주 럭키아파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