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우선 기호결정“평등권 침해”헌법소원/민주당 울산중구위원장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송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호게재 순위를 다수당 우선으로 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0조 3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요소인 능력이나 경력 및 참신성 등의 요소를 다수당의 순서로 부각시킴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제25조의 공무담임권,제116조의 균등한 기회의 보장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6-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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