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비업무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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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임대·분양업 대상… 골프장은 제외

종합상사에 대한 해외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이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된다.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기능이 뛰어난 종합상사들에 해외에서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과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건설회사에만 해외부동산 취득과 임대가 허용돼 종합상사들이 계열건설사들과 합병,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6일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비자금사건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고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허용키로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해외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허용대상을 우선 종합상사로 한정했다』며 『개인에 대한 허용시기는 추후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들은 공장 등을 짓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은 해외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임대 등을 위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재경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국내인의 해외투자가 제한돼 있던 14개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분양 공급업,골프장건설 운영업 등 부동산 관련 3개업종을 제외한 마약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대한 해외투자를 허용했었다.



따라서 재경원의 이번 조치로 국내회사들의 해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골프장건설 운영업만 남게 됐다.

재경원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에는 96∼97년 중 국내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업종을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오승호기자>
1996-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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