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규제의 파괴(사설)
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해마다 연초면 현란한 수사학의 업무계획이 나오지만 거기에 실망하는 결과를 더 많이 보아온 것이 우리이기도 하다.그러면서도 누구도 무심한채 외면할수없는 것이 교육정책이다.다만 올해의 경우 뭔가 새로운 기대와 변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
『광복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령한 훈령,예규,지침 등 행정명령은 96년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교육규제완화위」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규제로 인정된 것에 한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교육행정규제의 획기적인 철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모두가 교육현장의 개혁과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그것이다.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고 지구단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은핵심적인 전략전술이다.어떤 인력을 길러 공급하느냐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아직도 존재하는 고질적인 행정규제가 있다면 응당 과감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해묵은 규제를 일단 중지하는 방침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처럼 지식이 폭주하는 시대에는 발상법을 바꿔 창의적 적응능력으로 수용하고 소화해야 한다.고식적인 교육규제를 철폐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복원하는것이 첫 과제다.그러나 그러기 위한 과도적 시기라 하더라도 당년에 이른 교육수요자가 그 시행착오의 불이익에 희생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령 교과에서의 학생선택 기회 확대제도만 해도 사전에 충분한 훈련없이 주어질 경우 특정교과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교육시설,교원수급등 막대한 사전 투자와 대비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세심한 준비도 따라야 한다.과욕보다 착실한 개혁 토양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
1996-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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