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내일 2차공판 법정 사진촬영 금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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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4 00:00
입력 1996-01-1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오는 15일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2차공판에서는 첫 공판 때와는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촬영을 일체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도 이날 노씨를 비롯,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 등 구속 피고인들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내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 구치감에서의 촬영을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때는 피고인들의 뒷모습에 대한 법정촬영이 40여초동안 허용됐으며 노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촬영도 허용됐다.<박은호기자>
1996-0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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