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노주석사회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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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4 00:00
입력 1996-01-14 00:00
이에 뒤질세라 법원구내에 설치된 구치감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달리 구치감안에서의 언론의 취재 및 촬영을 금한다고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원측은 「피고인은 확정된 형벌에 의해 고통을 받을 법적 의무 이외에 고통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무시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피고인들을 또 다시 촬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이외의 고통」이라고 불허이유를 대고 있다.
노씨가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에 들어서기 까지를 관할하고있는 법무부도 1차공판때와 똑같은 모습을 재반복하는 것은 「국가적 위신」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결정이 혹시 법정촬영을 점차 허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미국은 50개주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법정촬영을 허용하고 있다.일본도 지난 91년 최고재판소와 일본신문협회의 합의에 따라 기준을 정해 재판장 입정에서부터 공판 개시전까지의 촬영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촬영불허방침에 대해 KBS·MBC·SBS 등 국내 방송사들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므로 어쨌든 이에 대한 판가름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차 공판 당시 아무런 이의도 없이 구치감 취재를 허용했던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에 묻혀서 촬영 및 취재를 불허한 점이다.
2차 공판에 나서는 노씨는 올 1일부터 바뀐 재소자규칙에 따라 사제 솜옷수의를 벗고 일반재소자와 동일한 청회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나선다.또 구치감 앞에서 무슨「폭탄선언」을 할 지 아무도 장담 못할 일이다.
그런데도 1차공판 때와 입정 절차와 시간이 똑같으니 비록 다른 옷,다른 표정,다른 말을 하더라도 촬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억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1996-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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