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핵심 5∼6명 빠르면 17일께 구속
수정 1996-01-14 00:00
입력 1996-01-14 00:00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3일 지난 80년 당시 정호용특전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5∼6명을 17∼18일쯤 구속한 뒤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30여명과 함께 22일쯤 군사반란 및 내란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 기소 대상자에는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이외에 12·12와 5·18사건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씨와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최세창3공수여단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들 가운데 현역의원인 정씨와 두 허씨는 임시 국회 폐회일(17일)이후 18일 또는 19일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나 이전의원과 최전국방장관은 이보다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씨는 당시 노태우수경사령관과 협의를 거쳐 광주 계엄군을 직접 지휘할 것을 계획한 뒤 정호용특전사령관에게 광주 현지에 내려가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직접 지휘토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면 5·18 피해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크고,반면 사법처리 폭을 넓히면 향후 정치권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고심 하고 있다』고 말해 최종 선별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15일부터 내주 중반까지 당사자간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미진한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두 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10여명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노주석기자>
1996-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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