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때 발급 임시운전증 폐지
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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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앞으로 일선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신청사실만 표시하면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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