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 “파업” 협박 5천여만원 뜯어/노조위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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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파업을 하겠다고 회사 사장을 협박,거금을 뜯어낸 서울 강남구 세곡동 D택시 노조위원장 박대석(42·광진구 광장동)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4년 8월 사장 차모씨(55)에게 『나의 협조 없이는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두차례에 걸쳐 1천9백만원을 받아낸 데 이어 지난해 3월 회사를 새로 인수한 김모씨(45·여)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3천3백60만원을 갈취하는 등 모두 5천2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9일 낮 12시쯤 김씨로부터 회사를 인수키로 한 조모씨의 대리인 정모씨(45)에게도 『내 허락 없이 회사를 인수하면 노조를 움직여 사납금도 내지 않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3천8백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태균기자>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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