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부반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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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국방부는 11일 군 내무반을 비롯한 사무실·회의실 및 식당 등 군 부대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 「금연시행지침」을 각 군에 내려보냈다.지침은 9백평 이상의 건물에서는 금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9백평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금연을 실시키로 했다.군은 그동안 내무반에서의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사실상 공공연한 흡연이 이뤄져 왔었다.
1996-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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