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금품요구 집중단속/선관위/계모임·동호회 등 3만곳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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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2 00:00
입력 1996-01-12 00:00
◎탈법 의정보고회·당권대회도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1일 15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입후보 예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친목단체,동호회,산악회,계모임,직능단체 등 3만여개의 각종 단체에 대한 본격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대표적인 유권자 불법행위는 ▲윷놀이나 계모임 등 각종 모임에 후보자를 초청,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단체관광때 후보자에게 차편 알선을 요구하는 행위 ▲당원당합대회때 식사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통합선거법은 15대 총선 1백80일전인 지난해 10월14일부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박찬구기자>

◎“사전운동 잇따라”

중앙선관위는 11일 4·11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악용한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탈법적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정보고회 및 당원대회 금지기간이 선거기간 30일 전부터에서 선거기간동안으로 축소된 점을 악용,의원 및 정당들의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996-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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