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진비 50% 의보서 부담/내시경·조직검사 등 대상/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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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1 00:00
입력 1996-01-11 00:00
◎위·직장·결장암 40세이상 제한/유방암은 나이 관계없이 혜택

보건복지부는 10일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교원의료보험공단 가입자가 원하면 검진비용의 50%만 부담하고 건강진단 때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보험자건강진단 개선대책」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진항목은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유방암의 발견을 위한 내시경 및 조영촬영,조직검사 등이다.

복지부는 위암 결장암 직장암의 경우 40세 이상의 희망자로 제한하되 간암의 경우 1,2차 건강진단에서 유질환자로 드러날 경우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또 여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조명환기자>
1996-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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