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과태료 2백만원/벌칙 대폭 강화…연중 집중단속/도로공사
수정 1996-01-11 00:00
입력 1996-01-11 00:00
이와함께 벌칙도 현재의 과태료 50만원에서 벌점 30점과 과태료 2백만원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전국 주요 톨게이트에 청원경찰 등 단속요원 1백40명을 고정배치,3교대제로 24시간 근무토록 하고 전국 각 톨게이트에 축중기 1백24대와 과적차량 촬영기 67대,과적차량 도주 방지용 차단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단속대상은 길이 19m,폭 3m,높이 4.2m,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 등이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피해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안전운행 방해 등을 제외한 노면파손 폐해만도 지난 94년 1백20건에 손실액 8천3백만원,지난해(1∼10월)는 1백24건 6억1천3백만원이었다.<육철수기자>
1996-0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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