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재건 기도 7명 긴급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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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0 00:00
입력 1996-01-10 00:00
【춘천=조한종기자】 강원도 경찰청은 지난 92년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인오(당시 36세)씨의 조직을 재건하려던 김모씨(27) 등 7명을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남한조선노동당은 당시 안기부에 적발돼 조직이 와해됐으나 경찰은 최근 이들이 조직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을 포착,이날 상오 강원도 강릉과 양양·서울 등지에서 붙잡았다.
1996-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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