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반품 거부/파스퇴르제품 1개월 제조 정지
수정 1996-01-10 00:00
입력 1996-01-10 00:00
또 파스퇴르유업(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은 유통기한이 지난 특수영양식품인 파스퇴르이유식 1∼5제품에 대해 경기 포천군내 한 판매업소가 지난 94년 9월부터 1년간에 걸쳐 반품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에서 이를 거부,포천군에 고발돼 1개월간 해당품목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일진제약(경기도 화성군 향남면)과 생그린(인천시 부평구)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별기천」과 「맥강골드」 등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조명환기자>
1996-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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