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52개 공기업체 모두 적용/과장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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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1천만원이상 수뢰 최고 무기/포항제철은 민영화로 제외

올해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52개 정부관리기업체의 과장급 이상 간부가 업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처럼 뇌물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간부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공공성이 큰 18개업체가 추가됐다.

특히 특가법 적용대상이면서도 법조문에는 「정부관리기업체」로만 표기됐던 34개 공기업체의 명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의 간부들이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배임,또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5년 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데 비해 정부관리 기업체들의 과장 이상 간부들은 특가법 제2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 징역,5천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민영화됐다는 이유 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가적용대상기업=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방검정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석유개발공사 무선관리사업단 환경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감정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공항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황진선기자>
1996-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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