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의 위협 심각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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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전국 대도시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의 최근 조사로는 7개 도시 3백20개 지역의 대부분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소음공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데다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밤시간대에 전용주거지역의 소음이 53데시빌(dB)로 환경기준치 40데시빌을 훨씬 넘어섰고 일부 주택가는 65데시빌을 초과하고 있다.50데시빌이 넘으면 호흡과 맥박이 증가하고 계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을 보인다.

전국 다른 대도시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도로·철로변의 소음공해는 더욱 심각하여 초·중·고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TV시청과 전화통화가 어려운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

소음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집중력을 저하시켜 업무능률도 떨어뜨린다.심하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렇게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소음을 최근까지는 그다지 심각한 위해로받아들이지 않았었다.그러나 이제는 소음이 우리 생활속에 일상적으로 파고들어와 우리의 건강과 업무능률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다.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소음줄이기대책으로 건설·교통·생활소음별로 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발생원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또한 고소음기계에 대해 소음발생정도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문제는 규제지역을 아무리 지정한다 해도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면 소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호응도 필수적이다.도시소음의 주범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음공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업이나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199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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