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추진 돕게 「규제개혁법」 추진/신한국당
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신한국당이 잠정 마련한 이 법은 규제를 신설할 때는 정책 입안자가 비용편익 분석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때만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분석결과를 공개,객관적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를 도입한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거나 규제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몰조항」을 넣어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제는 정비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정책의 주체를 밝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규제정책의 방향을 현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허용을 예외로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자유를 원칙으로 하되 금지를 예외로 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99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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