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지」 5∼6곳 지정 해제/연내 여건변동 조사 실시/통산부
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통상산업부는 8일 지난 82년 원전건설부지로 지정된 9곳에 대해 연내에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번 조사에서 인근의 어업권에 변화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 원전후보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원전건설부지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그러나 기술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적합한 곳은 원전부지로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하는 원전건설후보지는 ▲전남 보성군 득량군 비봉리(지정지역넓이 1백만평)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외립리(73만평)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50만평)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1백3만평)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77만평) ▲전남 여천군 화양면 이목리(1백3만평) ▲강원 삼척군 근덕면 덕산리(86만평)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88만평)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1백19만평)로 모두 8백만여평이다.원전부지지정지역에 대해 여건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산부는 원전부지로 지정된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바뀐데다 부지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행사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사실시이유를 밝혔다.
통산부는 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반경 8㎞이내는 원자력입지항목을 정밀조사하고 16㎞이내는 중요항목을 점검할 방침이다.9곳의 원전부지를 모두 조사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2010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당장 확보해야 할 부지는 3∼4곳 정도라면서 부지선정과 해제는 인근지역의 인구밀도,산업시설입주 등에 따른 기술적인 요인과 어업보상권 등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이용관리법상 원자력발전소건설부지로 지정되면 다른 용도의 개발이 불가능해 토지거래가 끊기고 땅값이 하락해 주민의 민원이 돼왔다.<임태순기자>
1996-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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