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품제공 묵인 공정위에 시정 요구/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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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9 00:00
입력 1996-01-09 00:00
감사원은 8일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기업을 무혐의처리하는 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묵인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실지감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 94년 경기도 이천군 모 주류회사의 경품제공 한도액 초과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회사가 제출한 여행견적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경품고시 기준에 의하면 경품류 제공한도액은 연간 30만원이나 이 회사는 모두 3백55명의 고객에게 7박8일동안 미국여행을 시켜주는 등 한사람 앞에 91만4천1백77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 회사가 임의로 선정한 여행사의 견적가격 29만4천2백92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또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면서 건설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를 건설교통부에 통보,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묵살했다.
1996-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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