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댄스 단체설립 공인/한국무도연 허가 승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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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8 00:00
입력 1996-01-08 00:00
「제비족」과 「바람난 사모님」들의 온상으로 인식돼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아왔던 사교댄스 종사자들의 모임이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아 앞으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도학원연합회」(회장 천정태)는 댄스학원·댄스장 경영 등 무도관련 종사자 5백8명이 모여 지난 91년 발족한 단체.처음에는 회원간의 댄스기술 교류 등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댄스교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양 및 실기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댄스문화 보급활동에 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은 번번이 좌절됐다.
주무관청인 경찰청은 『무도관련 종사자들의 모임이 난립해 있어 법인설립을 허가해 줄 경우 단체들간의 상호대립 등 업계의 혼란이 우려돼 공익을 원활히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연합회는 이에 지난 3월 법인설립 허가소송을 냄으로써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다.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박영무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7일 『원고 연합회는 일반인들에게 이론·실기 및 예절교육을 실시해 질서있는 무도풍토를 조성,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지난 4월 국제무도스포츠 연맹이 올림픽 가맹단체로 잠정승인돼 볼룸댄스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이 있는등 볼룸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무도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인설립을 허가해 주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박은호기자>
1996-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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