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한의대생 수업복귀/“수업일수 단축”… 유급 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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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7 00:00
입력 1996-01-07 00:00
약대내 한약학과 설치방침에 반발,수업거부로 지난 3일 최종유급시한을 넘긴 원광대 한의대생이 5일 수업복귀를 결정,대량유급사태를 눈앞에 둔 한의대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광대 한의대생 5백50여명은 5일 하오 비상총회를 열고 수업복귀 여부를 논의,오는 10일부터 전면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원광대 학생이 학칙상의 유급시한은 넘겼으나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를 2주정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법시행령 62조에 따라 유급을 면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6-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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