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상대도 처벌강화/오늘부터 시행/징역 1년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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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6일부터 윤락행위자는 물론 상대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 개정안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또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업무·고용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윤락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이같은 윤락행위 상대방 처벌규정은 윤락행위 예방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는 있으나 단속 등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6-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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