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보증 총액한도 관리 강화/나부총리
수정 1996-01-06 00:00
입력 1996-01-06 00:00
정부는 기업제도의 선진화 및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제도 및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총액한도 관리가 강화된다.
나웅배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5일 과천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올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제개혁의 추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제도를 선진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를 위해 기업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며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행위규제는 완화하되,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출자 및 채무보증에 대한 총액한도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재경원 최종찬경제정책국장은 『기업공시제도의 경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를 보다 상세하게 고시토록 하는등 공시 내용을 강화하고,대주주와 기업간 가지급금 거래를 엄격히 규제·강화하는 쪽으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방안과 관련,『지금은 5% 이상 지분을 지닌 소액주주만 회사장부 열람권이나 대주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권이 있다』며 『상법 등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고쳐 소액주주의 요건을 완화,지분율을 2∼3%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소액주주 요건은 미국의 경우 지분율 1%,일본은 3%로 우리보다 낮다.재경원은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연내 재개정이 어려울 경우 증권거래법에 특례규정을 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차원에서 현재 자기자본의 2백%로 돼 있는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1백%로 낮춰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93년 4월 도입된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제에 의해 유예기간인 오는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 보증액을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낮추도록 돼 있다』며 『이행상태를 지켜본 뒤 한도액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6-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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